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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공단 RPS + REC 가중치 부여 기준

 

https://knrec.energy.or.kr/business/rps_guide.aspx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범위 (총 24개사, `22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

knrec.energy.or.kr

 

2024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공급인증서가중치대상에너지 및 기준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혼소, 전소 설비)에 대하여

http://www.biomassenergy.kr/main/sub.html?Mode=view&boardID=www14&num=334&page=2&keyfield=&key=&bCate=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www.biomass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