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nrec.energy.or.kr/business/rps_guide.aspx
2024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공급인증서가중치대상에너지 및 기준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8 | 3,000kW초과부터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4 | 100kW부터 | ||
1.2 | 3,000kW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0.25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 ||
1.0 |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
1.0~2.5 | 지열, 조력(방조제 無) | 변동형 | |
1.2 | 육상풍력 | ||
1.5 |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 ||
1.75 |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 ||
1.9 | 연료전지 | ||
2.0 |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 ||
2.0 | 해상풍력 |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
2.5 | 기본가중치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혼소, 전소 설비)에 대하여
'500 기타 공유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NAS(나트륨-황) 배터리 제작, 설계, 생산 업체 (0) | 2024.05.26 |
---|---|
스털링 엔진 기술 보유 업체 (0) | 2024.05.26 |
2030 생명의 길 1 - 불, 물, 밥 그리고 사람 (0) | 2024.05.26 |
전국 시도별 자연마을 수, 평균 단위마을 가구수 및 평균 단위마을 인구수 (0) | 2024.05.26 |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0)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