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 기보 또는 신보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등록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가 되기 어려움: 신용불량 이력은 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보 또는 신보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제한: 신용불량 이력으로 인해 기보 또는 신보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출 받는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불이익: 신용불량 이력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기보 또는 신보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에 등록된 경우, 향후 다른 회사의 이사 선임이나 기보 및 신보로부터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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